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상법」에서는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미뤄놓았다가 소멸시효가 도과된 이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지급에 대해 소멸시효완성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권고하였지만 여전히 보험회사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보험금 지급 청구가 있는 시점부터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회신이 있을 때까지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하여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3조의2(시효의 중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