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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침해현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기술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실태조사)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68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