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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발의 · 의원 외 11인 ·
예술창작에 현저한 공적(功績)이 있는 예술가를 우대·지원하고 예술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예술원은 전문 분야별로 여러 분과를 둘 수 있음에도 현재 문화, 미술, 음악, 연극·영화, 무용 등 4개 분과만 두고 있으며, 회원의 정원도 100명으로 한정해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예술원의 전문분야별 분과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범위와 같이 확대·구체화하고, 회원 정수를 150명으로 상향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3조(조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