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2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수사기관 등이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강제되고 있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12년 788만건, `13년 958만건, `14년 1,297만건, `15년 1,058만건 등으로 지속증가하고 있음.
법률에 의한 수사기관제공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국민의 개인정보이고,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규정 등과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법원의 허가 및 이용자에 대한 사후 통지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를 토대로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검사, 수사관서의 장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를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의 대상인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을 한 사실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안 제83조제6항).
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이용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97조제8호).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97조(벌칙)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