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2 발의 ·
제안이유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의 중복적인 실시로 인한 교통수단운영자 또는 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를 그 대상에 따라 교통수단안전점검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구분하고,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및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교통안전진단기관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수단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교통수단안전점검으로 일원화(안 제33조, 현행 제36조 삭제)
교통행정기관은 소관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교통수단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통수단에 대한 특별교통안전진단을 폐지함.
나. 교통시설에 대한 조사 및 평가를 교통시설안전진단으로 일원화(안 제33조 및 제34조)
교통시설설치자가 교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교통시설설치관리자가 교통시설의 사용 개시를 하려는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각각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교통시설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교통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점검을 폐지함.
다. 교통안전진단기관의 일원화(안 제39조제1항)
종전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는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의 2가지 유형으로 교통안전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교통안전진단기관을 폐지하고 모든 교통안전진단기관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제도를 일원화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교통안전점검)
제34조(교통시설설치자의 교통안전진단)
제35조의2(교통안전 우수사업자 지정 등)
제36조(특별교통안전진단)
제37조(교통안전진단 결과의 처리)
제38조(교통안전진단지침)
제39조(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
제40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41조(결격사유)
제42조(명의대여의 금지 등)
제43조(등록의 취소 등)
제44조(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5조(교통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평가 등)
제46조(교통안전진단 비용의 부담)
제47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53조(교통안전관리자의 고용 등)
제55조(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및 운행기록의 활용 등)
제58조(비밀유지 등)
제60조(수수료)
제61조(청문)
제6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3조(벌칙)
제6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