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회로부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서류제출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부장관에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서류제출하는 것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없어, 이를 통하여 서류제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서류등을 제출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서류제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안건심의 및 국정감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그 형량은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제출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함 (안 제1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