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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2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방교육재정 재원의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의 국가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한편, 각 시·도의 교육청이 유아교육, 초·중등교육·고등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적시성 있는 지출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재정부담금의 상당부분을 3/4분기를 넘겨 전출하고 있어 교육행정기관의 재정운영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전입금의 전출시기 및 규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운영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시·도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조제3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공포일 2016-12-13 · 공포번호 1437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