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재 동물생산업이 신고제로 운영됨에 따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적정시설기준 미달 등의 열악한 시설환경에 더해 동물학대 등이 자행되고 있음.
이에 동물생산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여 시설 등의 기준 미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동물생산업장 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포함함으로써 동물생산업장 내 피학대동물에 대한 격리조치를 가능하게 함.
이와 더불어 동물생산업장 내 생산동물의 등록, 반입·반출 등의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을 준수사항에 포함하여 미이행 시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미허가동물생산업자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생산업을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함(안 제34조).
나. 동물학대 행위에 생산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추가하여 동물생산업장 내 피학대동물에 대해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격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다.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동물의 생산등록, 반입·반출 등의 기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6조).
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동물생산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6조(신고 등)
제34조(영업의 신고)
제35조(영업의 승계)
제36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38조(등록취소 등)
제42조(수수료)
제43조(청문)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