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1 발의 · 의원 외 25인 ·
제안이유
최근 소프트웨어 혁명으로 대변되는 메가트랜드 속에서 소프트웨어는 개인기업국가의 혁신과 성장 및 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 애플구글샤오미 등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뿐만 아니라 GE벤츠 등 전통적인 제조기업도 소프트웨어능력을 높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가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자국의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교육 정책을 개선·강화하여 시행하거나 준비 중이며, 우리나라도 창조경제의 실현 방안으로써 소프트웨어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8년부터 초중등과정에서 보편적 교육으로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시행할 예정임.
그러나 초등학교는 실과과목의 한 단원(필수 2년간 17시간)으로, 중학교는 정보과목(필수, 3년간 34시간)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교육시간이 부족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전문교원의 확보가 어려워 창의인재 양성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임.
소프트웨어 교육은 컴퓨터를 기반으로 아이디어를 표현하고 절차화 하는 과정을 통해 논리력과 창의력, 문제해결력 등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창의적 융합 인재의 육성을 그 목표로 하기 때문에 범국가적 차원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 교육과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이에 학생들이 양질의 소프트웨어 교육을 지속력 있는 정규교육으로 받을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고 창의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와 기업, 개인이 글로벌 경쟁에서 성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교육지원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프트웨어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5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소프트웨어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등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국가 또는 시·도 교육감의 시책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함(안 제7조).
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 높은 소프트웨어교육을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교육에 대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 및 각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소프트웨어교육에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을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교육에 필요한 교원·교재·교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소프트웨어교육에 관한 정보수집과 교원의 교류 및 연수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교육 관련 단체 및 기관 간 국제교류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