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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과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동 특별법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한계는 물론 각종 규제 관련 법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법 제정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
특히, 주한미군이 철수한 공여구역 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미군부대 주둔 시 건축 및 형질 변경 등으로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의 보존가치가 훼손·상실되어 개발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시 공여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민간부문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법령상의 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또한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그 소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3호 및 제34조의2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특례)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제34조의2(종합계획 추진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