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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립학교 교원의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립학교 교원에게 학습ㆍ연구 등을 위한 무급휴직의 기회를 부여하고,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종전에는 만 8세 이하로 하되 취학 중이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로 휴직 요건을 완화하여 국공립 교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9조(휴직의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