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죄의 경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 등을 처벌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사무에 관하여 알선을 청탁하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공여·약속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의 불비(不備)’로서 형평에도 반하는 일이며, 뇌물죄의 경우 수뢰자(受賂者)와 뇌물공여자(賂物供與者), 배임수증죄의 경우 배임수재자(背任受財者)와 배임증재자(背任贈財者)를 함께 처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알선의 경우에도 수재자와 증재자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임.
한편 알선죄의 경우 수재자만 처벌하고 증재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압박ㆍ회유하여 금품공여 진술을 받아내는 등 불법적인 ‘플리바게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현실임.
이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한 자는 물론, 그러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와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교부받은 자도 함께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고 형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적법수사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2항 및 제3항항 신설).
한편 벌금형을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물가상승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