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1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를 알선수재(斡旋受財)로 처벌하면서, 알선을 부탁하면서 금품 등을 공여·약속하는 알선증재(斡旋贈財)는 처벌하지 않고 있음.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는 행위는 모두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해칠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선수재와 알선증재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입법의 불비(不備)’로서 형평에도 반하는 일이며, 뇌물죄의 경우 수뢰자(受賂者)와 뇌물공여자(賂物供與者), 배임수증죄의 경우 배임수재자(背任受財者)와 배임증재자(背任贈財者)를 함께 처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더라도 알선죄의 경우에 수재자와 증재자를 함께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임.
한편 알선죄의 경우 수재자만 처벌하고 증재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압박ㆍ회유하여 금품공여 진술을 받아내는 등 불법적인 ‘플리바게닝’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현실임.
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도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사람과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안 제3조제2항 신설),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고 형벌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에서 적법수사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벌금형을 “1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안 제111조제1항), 물가상승 등 시대변화를 반영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균형을 갖추도록 정비하고,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안 제111조제3항) 형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알선수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