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나눔과 기부의 문화가 우리 사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큰 수준임. 영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기부 수준은 세계 81위로 유럽, 아메리카 대륙은 물론 아시아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실정임.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하여 정부는 세제지원 등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 재산을 기부한 기부자의 노후 생활안정에 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임. 실제 모금 현장에서는 전 재산을 기부하려는 의사는 있으나 기부 이후의 노후 걱정 등으로 인하여 기부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기부자의 노후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부연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기부자가 일정액 이상을 기부하고 그 기부금의 일부를 연금과 같이 지급받는 제도로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기부문화를 한층 더 성숙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기부연금이란 기부 받은 기부금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기부자 등에게 잔여생애 또는 특정기간 동안 금전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함(안 제2조).
나. 기부금 모집자의 자격은 공익법인·비영리법인 등으로 하고, 기부연금 조건부 기부금 모집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다. 기부연금의 재원은 기부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금액별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5조).
라. 기부연금의 지급기간은 기부자 본인이거나 배우자인 경우 70세가 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고 그 외의 자인 경우 기간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지급기간은 30년을 초과 할 수 없음(안 제10조).
마. 기부금 모집자는 기부연금재원의 운용을 국민연금공단 등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위탁 받은 기관은 운용 및 기부연금 지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8조, 제9조 및 제12조 등).
바. 기부연금수급자의 사망 등으로 미지급 기부연금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잔여 기부연금재원을 모집자에게 반환하도록 하여 다시 기부 목적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기부금 모집자는 기부연금 지급 불능에 대비하기 위하여 기부연금 지급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