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대로 들어와 1인 또는 2인 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 정서적으로 의지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생명체가 아닌 단순히 상품으로만 생각하여 상상할 수도 없는 동물 학대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동물학대죄에 대한 형량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물손괴죄보다 경미한 처벌을 받는 형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명경시 풍조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동물에 대해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고자 함. 또한 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자 중 미신고상태에서 영업하는 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