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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생 수의 감소로 인한 학교 규모의 영세화로 정상적인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는 고등학교 이하 소규모 영세사학이 해산할 경우 재정지원을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영세사학의 해산을 돕기 위한 특례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특례 적용시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고 교육재정의 고비용·저효율구조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영세사학의 해산을 돕기 위해 적용되고 있는 특례조항의 적용기한을 삭제하여, 지속적으로 영세사학의 통·폐합정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안 법률 제5345호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