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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이 창업하여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5(청년창업기업의 판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