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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강남역 근처 화장실 살인사건을 계기로 노상이나 주거지 등 국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거주지 동선 내에서의 범죄발생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와 관련하여 범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만이 아닌 장소에 대한 문제, 즉 어떠한 환경에서 범죄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공간에 대한 범죄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도시 설계가 필요한지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됨.
이에 도시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범죄 예방을 위한 도시환경의 적절한 설계와 효과적인 공간이용으로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9조제1항제8호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