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리콜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제조사 부담을 고려하여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 이내에 리콜대상 차량의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를 받지 못하여 1년 이내에 리콜 실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있고, 리콜 대상 차량은 출고된 기간에 관계없이 보장해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만 1년 이내의 기간 제한을 두는 것은 지나치게 짧다고 할 수 있음.
이에 결함을 자체 수리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리콜 공개 시점 전 2년 이내로 늘림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1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