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자동차는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 또는 제작결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수리, 교환 및 환불 등 합당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동차소비자로부터 불만과 항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근거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서 권고적 효력만을 가진 임의규정으로 사법적 기속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선진국들은 소비재품질보증법제나 레몬법 등을 통해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입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임.
이에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으로 자동차의 품질보증 책임, 제작결함 시정 등 자동차의 수리·교환·환불 등의 분쟁해결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자동차 구매 단계부터 리콜의 문제까지 자동차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을 설립함으로써 자동차 관련 소비자분쟁을 예방해결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형 레몬법의 도입(제5조부터 제12조까지)
1)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소비자에게 보증범위와 보증기간, 보증하자 발생 시 보상방법과 절차 등을 명기한 품질보증서 교부
2)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보증하자 발생 시 일정한 기간 내 수리 의무
3) 실질적 보증하자 발생 시 자동차소비자가 합리적인 횟수의 수리기회를 주었음에도 이를 수리하지 못할 경우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교환 및 환불 의무
4)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고의적 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중손해배상책임 부과
나. 자동차 리콜에 대한 강화(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 조사를 위한 자동차제작결함신고센터의 설치·운영
2) 자동차의 안전도·제작결함·중대하자 등 자동차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 설치
3) 제작결함 조사자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부과
다.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의 설립 및 피해구제 등(제18조부터 제41조까지)
1) 자동차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자동차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자동차소비자 권익보호원 설치
2) 자동차소비자의 분쟁해결을 위한 자동차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설치
3) 자동차소비자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