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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전자담배가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만 존재하였기 때문에 현행 「지방세법」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가 수입·유통되고 있으나, 과세규정이 없어 담배소비세 과세대상간 불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과세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1항제1호마목).
현행
개정안
제52조(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