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다른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미결수용자와 달리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 제88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2015.12.23. 선고, 2013헌마712 결정)이 내려졌고, 금치기간 중 원칙적으로 실외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제112조제3항에 대해서도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2016.5.26. 선고, 2014헌마45 결정)을 선고하였음.
이에 수형자와 사형확정자에게 사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금치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실외활동을 허용하여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 및 제11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8조(준용규정)
제112조(징벌의 집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