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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보통교부세를 교부하고 있는데,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할 때 섬이나 외딴곳, 낙후지역에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기존 지역주민과의 문화 및 질서의식의 차이로 인한 정책 수요가 많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수를 기준으로 하는 산정방식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교부세 확보에 불이익을 받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함에 있어 외국인 밀집지역의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위비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기준재정수요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