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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폭행이나 협박 없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추행한 자를 강간강제추행으로 의제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도 간음이나 추행의 의미를 알고 동의를 할 만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제강간의 연령을 상향하여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최근 15세 여중생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간음하고 임신까지 시킨 4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등 국민 법 감정상 용납하기 어려운 판결과 사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점,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이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점, 또한 미국 대다수의 주와 영국,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의제강간죄의 연령기준을 16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현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함으로써 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305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