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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을 보상하고자 2008년부터 일명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병역의무를 수행한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 6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기간에 적용하는 인정소득은 연급 수급 직전 3년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추가산입 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여 군복무에 따른 경제적 손실, 학업의 일시 중단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추가 산입기간의 인정소득으로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을 적용하고 있는 출산 크레딧과 비교할 때 인정소득 수준 역시 충분치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전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추가 산입기간의 인정소득도 국민연금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값으로 인상하여 병역의무 수행에 따른 개인의 손실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214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제1항 및 안 제51조제1항제2호가목).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51조(기본연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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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