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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 국의 재정의존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 재정의 건전성 및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고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따라서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의 경우 그 발의 및 심사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여건이 고려되도록 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원 및 위원회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하는 경우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안 제7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2항 본문).
나. 위원회는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의안과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국가 재정의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예산 등을 수반하는 의안의 심사)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