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8 발의 · 의원 외 11인 ·
대한산부인과학회의 전문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던 산모 1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4.4%의 산모가 1인실 병실 사용을 원한다고 답변하는 등 모유수유 및 산후 진료가 용이한 사적 공간에 대한 산모의 요구가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이 3인 이하 병상을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부인과의 3인실 이하 입원실을 이용하려는 경우 상급병실 이용비용 차액으로 인한 산모의 비용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출산을 위하여 산부인과 의원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병상 수에 관계없이 이용일수 최대 7일까지 입원실 이용비용에 요양급여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산모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요양급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