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들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2008년부터 일명 “출산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여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자녀 당 일정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30%, 국민연금기금에서 70%를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하나밖에 없는 가입자는 동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추가 산입기간도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최대 50개월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인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국가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도입된 동 제도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당부분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의 출산 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산입기간도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자녀 당 36개월로 연장하며, 추가 산입기간의 한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70%를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현행 출산 크레딧 제도가 저출산 극복에 보다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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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