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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업, 국고 보조율 등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되, 지방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시행령에 위임하여 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권 보장의 성격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관련 양육수당·보육료 및 장애인연금 등의 사업에 대해서도 시행령 별표에 기준보조율이 규정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여 왔으나, 전국규모의 복지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의 보조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차원에서 보장하여야 할 최소한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사업과 국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성격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관련 양육수당·보육료 및 장애인연금 등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전액 보조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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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