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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법령에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2.7%를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자 1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등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장애인 고용의무를 정하고 있음.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따라 실시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노인 가운데 소정 시간 이상 근로하는 노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됨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등 사업수행기관에 장애인 고용의무 및 고용부담금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에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나아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28조(사업주의 장애인 고용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