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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인 국공립어린이집은 저렴한 비용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으로 부모로부터 수요가 높으나 그 공급이 더디어, 현재 영유아 보육은 민간 역영에 80% 이상이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2015년 12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중 영아의 비율은 8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는 연령이 낮을 영유아일수록 가정어린이집에 의존하는 비율이 크다는 반증임.
영유아 부모들의 수요 충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나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예산 및 건립 기간의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기존 어린이집의 기부채납 혹은 무상임대 방식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 부모 수요 충족의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은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요건을 ‘매입 또는 기부채납’으로 한정하고 있음(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 방식을 통해 민간어린이집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명시하여 영유아 부모들의 보육수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