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8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품종보호심판위원회 및 종자위원회 위원의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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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00 · 식물신품종 보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