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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시설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역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속도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고 학교 주변 횡단보도에 신호등도 제대로 설치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시설의 주 출입문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횡단보도에는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