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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광고영화나 예고편영화의 상영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어 본 영화 상영시간 전후에 관람객이 원치 않는 광고영화 등을 상영하더라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한편, 국내 상영관은 상영료 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광고영화의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리고 있는바,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예고편영화는 관람객에게 개봉 예정인 영화의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영화제작사에게는 효과적인 홍보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적음.
이에 영화상영시간에 광고영화 및 예고편영화의 상영을 금지하고, 광고영화의 상영시간이 예고편영화의 상영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관람객의 영화감상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제9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등)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