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범죄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정요구를 통한 접속차단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취급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당초 이러한 규정에 따라 기혼자의 만남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업자들에 대하여 범죄의 하나인 간통을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한다는 이유로 접속차단을 해왔으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에는 더 이상 간통이 범죄가 아니므로 동일한 규정에 의한 접속차단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배우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정적인 만남을 조장하는 등 건전한 혼인관계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불법정보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사회 윤리의 근간을 지키고자 하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