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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8 발의 ·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운영의 윤리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군 공항 이전부지의 선정 및 군 공항 이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및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등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소속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授受)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공무원과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제20조(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제2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포일 2016-12-20 · 공포번호 14419 ·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