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7 발의 ·
제안이유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제공, 청탁, 담합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청렴서약서 내용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청렴서약보증금 납부 제도를 신설하고,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가 중개 또는 대리 행위를 하고 수수료 등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는 방위산업체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청렴서약보증금 납부 제도(안 제6조의2 신설)
1) 방위산업체 등이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하여 국가에 유ㆍ무형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 국가는 방위산업체 등으로 하여금 그 손해액에 대한 배상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2)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청렴서약보증금을 내도록 하고,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청렴서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
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속의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1)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대한 방위사업 관련 심의ㆍ조정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와 그 분과위원회만으로 방대한 방위사업 관련 사항을 모두 심의ㆍ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규모이거나 반복ㆍ계속적인 방위사업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 소속의 실무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품질경영체제인증 제도의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1)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방위산업체 등에 부담을 주는 것이어서 그 사항을 법률로 규율할 필요가 있어 고시로 규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하려는 것임.
2) 방위사업청장은 군수품의 품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군수품의 규격에 따라 군수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방위산업체나 일반업체가 아닌 업체 또는 전문연구기관에 대하여 품질경영체제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유효기간은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며,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방위산업체 등이 품질경영체제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라.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한 방위산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안 제48조제1항제13호, 제59조의2 및 제64조 신설)
1) 취업이 제한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의 방위산업체 불법 취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불법 로비 등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방위산업체는 취업 제한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하는 방위사업청 퇴직자를 고용하려는 경우 그 심사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고, 취업이 제한되거나 취업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방위산업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함.
마.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중개수수료 신고제 마련(안 제57조의4 신설)
1) 방위사업청은 국외에서 무기체계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외국기업이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의 중개 또는 대리 행위에 대한 대가를 과다 지급함에 따라 방위사업청과 외국기업 간의 계약금액이 상승되는 문제점이 있음.
2)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는 중개 또는 대리 행위로 받는 중개수수료 등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6조의2(청렴서약보증금)
제10조(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
제29조의2(품질경영체제인증)
제29조의3(방산업체등에 대한 가산점 부여 등)
제48조(지정의 취소 등)
제51조의2(수수료)
제57조(수출 허가 등)
제57조의4(중개수수료의 신고 등)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제59조의2(방산업체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한 확인 등)
제60조(공무원 의제 등)
제62조(벌칙)
제6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