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7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정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자본확충방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음. 정부의 “자본확충방안”에 따라 최대 10조원 규모의 대출과 5000억원 규모의 보증재원 출연을 직접 부담해야 하는 한국은행이 구조조정 자금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하였고, 한국은행 자금 투입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본확충펀드의 출범을 강행함.
정부가 위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안대로 강행한다면, 그 실질에 있어 공적자금과 동일한 구조조정 목적의 자금을 대거 투입하면서 그에 대한 국회의 감시·통제 등 적절한 관리 절차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자본확충펀드가 그 실질에 부합한 관리와 통제를 받도록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목적으로 한국은행이 부담하는 재원 역시 공적자금의 하나로 포함함(안 제2조제1호아목 신설).
또한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안 제12조의2 및 제1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의2(회의록)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