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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부가가치세제는 각 거래단계에 부가되는 가치에 대한 세금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음.
우리나라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중고품의 경우 중고자동차등 일부 재화에만 제한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음.
현재 적용하고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매입세액 상당액을 공제할 수 없을뿐더러 그 대상 재화도 일부에 불과해 중복과세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프랑스, 독일, 영국 등 EU 국가처럼 중고품에 대해서는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차액과세방법을 도입하여 중복과세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사업자가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품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매입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중고품에 대한 과세표준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