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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2015년 7월 24일자로 개정되어 시행중인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는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용도가 주거용인 주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에 따르면 2008년 8월 4일 전에 허가받거나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은 양도할 수 있어서 종전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4%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음.
이는 서민생활의 주거안정을 해치고 어르신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게 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조세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축된 부동산 거래시장에서 해당 주택의 거래를 둔화시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차질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법률 제8608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의2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포함하여 종전처럼 1%∼3%의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