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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발의 · 의원 외 24인 ·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이용 현황은 총 8만 7,754명에 달하고, 연도별 이용 실적 또한 2011년 1만 1,657명에서 2015년 2만 512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 하는 등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보호 및 지원기관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가출청소년이 가정폭력 등을 사유로 입소한 경우 청소년쉼터 내에서 충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기간이 만료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퇴소가 강제될 수밖에 없어 가출청소년 보호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청소년쉼터의 장이 가정폭력, 친족관계인 사람에 의한 성폭력 등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원인이 되어 가출한 경우 해당 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가출청소년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가출청소년의 청소년쉼터 계속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