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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앙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이어지고 있음.
현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도 지방인재 채용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나, 실제 지방인재 채용실적은 미비한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신규채용 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35%)을 지방인재로 채용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현행
개정안
제54조의2(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균형인재 우선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