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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발의 · 의원 외 21인 ·
현행법은 2015. 3. 27.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공직자 등’에 사회통념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서 법 적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과잉입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음.
또한 국회의원 등이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국회의원 등에 대하여는 실질적으로 면책의 통로를 마련하여 부정부패 척결을 염원하는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못함.
이에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 등’에서 제외하고,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당초 입법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호라목 및 마목,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 제5조제2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