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7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 「형법」은 제3장제5절 ‘형의 집행’에서 제66조(사형) “사형은 형무소내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그리고 제67조(징역) “징역은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에 복무하게 한다.” 또한 제68조(금고와 구류) “금고와 구류는 형무소에 구치한다.” 등으로 형의 집행 시설을 ‘형무소’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형무소’라는 명칭은 수형자에 대하여 교화 대신 형벌만 강조하던 반인권적 시대의 용어로 지난 1961년 12월 23일 행형법 전개법률(全改法律) 제858호 시행에 따라 ‘형무소’라는 명칭이 ‘교도소’로 변경되었으며, 행형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형의 집행에 있어서 ‘교정시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이에 아직도 「형법」에 ‘형무소’라는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이제는 현 제도 및 교정취지와 부합하는 ‘교정시설’로 변경해야 함.
또한 「형법」 제70조 및 제71조와 제73조의 벌금 및 과료에 관한 조항의 유치 장소를 명확히 하기 위해 ‘노역장’을 추가하는 것도 필요함. 그리고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제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행정처분의 재량권이 법률에 의한 재판 결과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라는 요건을 “형기의 2분의 1을 경과한 후”로 강화하고자 함(안 제66조 및 제67조 등).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