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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9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