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7-07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500미터 이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시설의 일정 반경이내의 도로만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어린이의 실제 동선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 기준으로 어린이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도로에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등 어린이의 보행로 확보 대책이 시급함.
이에 교육시설의 주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의 보행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