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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을 사칭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명예훼손이나 재산상 피해 등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만 형사적·민사적 대응이 가능하며, 타인을 사칭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함.
그러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타인 사칭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정신적인 피해를 준 것이며, 온라인상에서 타인 사칭행위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규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다른 사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명·이용자 식별부호·사진·영상 또는 신분 등을 자신의 것으로 사칭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되, 형벌권의 과도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친고죄로 규정함(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3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74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