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학교급식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임. 따라서 학교급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무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바, 2010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별로 단계적으로 무상의무급식을 실시·확대 해왔음.
그러나 「학교급식법」의 미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학교의 무상의무급식이 후퇴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증가하는 등 학교급식 정책에 혼란이 발생되고 있음. 대표적으로 경상남도의 경우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시작했지만, 홍준표 지사의 취임 이후 무상의무급식이 중단되었고, 그 결과 학부모들의 급식비 부담이 연간 42∼62만원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에 이르렀음.
또한, 학교의 무상의무급식은 식생활교육에 대한 강조와 함께 친환경농산물 등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친환경무상급식’을 추진해왔음. 그런데 최근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어 이러한 식재료들의 사용에 따른 급식의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음.
이에 현행 「학교급식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학교의 무상의무급식이 안정적으로 확대 실시되도록 하고, 급식의 안전성이 보다 철저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서 자라나는 대한민국 학생들의 심신을 더욱 더 건강하게 키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함(안 제3조).
나. 학교급식 대상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기타 급식시설도 학교급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다. 광역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 함(안 제5조).
라. 급식운영비의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50% 이상 부담하도록 함(안 제8조).
마.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등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학교급식 대상)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10조(식재료)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