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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과 연구를 통한 기술의 개발, 그리고 기술의 사업화까지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의 마련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 간의 협력에 대하여 주로 규정할 뿐 연구기관·교육기관 및 기업의 협력에 관하여는 규정이 미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산·학·연 협력을 증진하고 과학기술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사업으로 산학연 협력을 추가함(안 제21조제4호의2 신설).
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회의 의결 사항으로 산학연 협력을 추가함(안 제24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은 산학연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장은 평가·인사·보수 등에 있어 산학연 협력 실적 및 그 성과가 우수한 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사업)
제24조(이사회)
제32조의3(산학연협력 확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