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7-07 발의 · 홍의락 의원 외 9인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가 동물놀이터의 설치·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동물놀이터의 설치를 유도함으로써 반려동물이 적정한 운동·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동물놀이터)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